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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경제보따리) 주식거래 절차 알아보기 / 주식공부대박, 투자대박, 올해부자, 2025년 부자되는 방법

by 경제보따리123 2024. 12. 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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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 회사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려면 우선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증권회사와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카드(ID)또는 통장을 교부받습니다.

    거래계좌가 설정되면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매주문은 영업점에서 주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HTS(Home Trading System)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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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거래의 일반적인 절차

    한국거래소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 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려면 우선 증권회사에가서 주식거래계좌를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증권회사와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카드(ID) 또는 통장을 교부받습니다.

    거래계좌가 설정되면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매주문은 영업점에서 주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HTS(Home Trading System)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 당해 고객의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충분히 예치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 다음 그 주문을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시스템으로 전달 합니다. 주문이 매매체결시스템에 접수되는 시점에 조건이 맞는 상대주문이 있으면 즉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매매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당일 시장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조건이 맞는 상대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주문은 매매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주식시장에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면 주식을 산 사람은 매수대금을, 판 사람은 매도한 주식을 서로 주고 받는 절차, 즉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방법은 각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은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두 번째

    영업일에 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투자자는 통상 증권회사에 위탁수수료를 내야하며, 주식을 매도한 때에는 매도

    대금의 0.1 ~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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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매매거래 절차

    주식의 매매거래 결제흐름도

    이 포스팅은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에서 발행한 "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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